대학생이라면 학기마다 찾아오는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외에도 교통비, 식비, 기숙사비, 교재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생활비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방식으로 제공되는 생활비대출은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상환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라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활비대출의 실행 조건, 상환기간, 이자 계산, 자발적·의무적 상환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생활비대출이란?
생활비대출은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 등이 학기 중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무담보, 무보증 학자금대출 제도입니다.
- 대출금리: 연 1.7% (2025년 2학기 기준, 변동금리)
- 상환 방식: 취업 후 상환 (소득 발생 시 상환 개시)
-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등록 예정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지급: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로 직접 입금
생활비대출 신청과 실행 가능 기간 및 시간
구분 | 일정 |
---|---|
신청 가능 시간 | 매일 09:00 ~ 24:00 (마감일은 18:00까지) |
실행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7:00 (주말/공휴일 제외) |
※ 신청은 마감일 전 최소 8주 전에 완료하는 것이 대학 등록일정과 연동하기에 가장 안전합니다.
생활비 신청 바로가기 ❯❯생활비대출 신청 자격 (학부생 / 대학원생)
▶ 학부생
- 만 35세 이하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이하 중 긴급생계곤란자 확인된 자
- 재학생, 입학예정자, 복학예정자 가능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제외)
- 전문대 계약학과/성인·평생교육학과 등은 만 45세까지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온라인 위주 대학·학과도 신청 가능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생활비대출 신청 방법
생활비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해요. (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학자금대출 → 생활비대출 → 신청하기 메뉴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대출 실행
대출 승인 후, 다음과 같은 실행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생활비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반드시 등록금 납부 또는 등록금대출 실행을 완료해야만 생활비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재학생은 등록 전 최대 50만 원까지 우선 대출 실행이 가능해요.
상환 방법과 거치기간 설정
실행 단계에서는 반드시 상환방법과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이 감당 가능한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 상환 (이자 포함)
- 원금균등상환: 매월 원금은 동일, 이자는 매달 감소
▶ 거치기간:
- 0개월~최대 7년까지 선택 가능
- 거치기간 동안은 상환 유예되며 이자만 발생
▶ 상환기간:
- 1년~10년까지 선택 가능
- 거치기간 이후 매월 원리금 납부 시작
생활비대출 이자 계산
이제 실제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볼까요?
- 대출금액: 2,000,000원
- 금리: 1.7% (연이율)
- 거치기간: 1년
- 상환기간: 2년 (총 36개월)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해당 조건으로 실행하면,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 상환 개시 후에는 매월 약 8~9만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상환 스케줄 상세 보기
정확한 납입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인 1년 동안은 2,830원의 이자만 납부하다가 1년이 지난 후부턴 매월 약 8~9만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자발적 상환 vs 의무적 상환
생활비대출은 기본적으로 취업 후 상환 방식(ICL)이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자발적 상환도 가능합니다.
✅ 자발적 상환
- 대출 잔액 일부 또는 전액 조기상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중도상환 신청 가능
- 자동이체 등록도 가능 (매월 정기상환 설정)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약 2,400만 원) 초과 시
- 국세청에서 고지서 발송 → 원천공제 or 자진납부 방식
- 미납 시 체납 등록 및 자발적 상환 제한
의무상환 고지를 받은 경우, 먼저 고지금을 납부하고 자발적 상환은 그 이후에 해야 인정됩니다.
생활비대출 실행 시 추가 유의사항
- 생활비 우선대출 후 등록 확인이 안되면 대출 무효
- 대출 일부금액만 실행 후 조기상환하면, 잔여한도 추가 실행 불가
- 대출금은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타인 명의 계좌 불가
- 동일 학기 내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무이자 및 이자 면제 혜택 대상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 면제 또는 무이자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대상 | 혜택 |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졸업 전까지 무이자 (단, 과거 상환이력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자녀 | 졸업 전 + 소득 미발생 기간 이자 면제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 졸업 후 소득 발생 전까지 이자 면제 가능성 |
※ 해당 조건은 매 학기 변동 가능하며, 정확한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생활비대출 상환 총정리
구분 | 내용 |
---|---|
대출금액 | 학기당 최대 200만 원 (최소 10만 원, 5만 원 단위 선택) |
금리 | 연 1.7% (2025년 2학기 기준) |
이자 | 단리, 일할 계산 방식 |
거치기간 | 0~7년 가능 (기간 내 이자만 발생)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중 선택 |
상환 개시 | 연간 소득이 기준 초과 시 국세청 통해 고지 |
자발 상환 | 언제든 조기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
우선 대출 | 재학생 한정 50만 원 가능 (미등록 시 전액 상환 의무) |
생활비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생활비대출은 잘 활용하면 학기 중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계획으로 실행하면 나중에 상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실행 전에는 꼭 상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본인의 소득 계획, 졸업 후 일정 등을 고려해 거치기간과 상환방식을 정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또는 고객센터(☎1599-2000)를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