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이 부족하거나 보증금이 오른 상황, 처음 받았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는 감당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대출을 받은 지 시간이 흘렀다면 추가대출이나 대출 연장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 대출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추가대출 조건, 연장 요건, 신청 시기, 한도,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처음 신청하는 분뿐 아니라, 기존 대출 이용자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연 2.2~3.3%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 대출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보증하고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죠. 기존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보증금이 올라가거나 이사를 가야 할 때, 추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자격 요건
추가대출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존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또는 새로운 임차계약 체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해당 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가대출이 불가하며, 반드시 보증금의 증가나 새로운 계약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연장 조건 및 횟수
대출은 기본 2년이지만 연장 신청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대 4회 연장 가능 (2년 × 5회)
- 연장 심사는 기존 조건과 유사하게 진행
- 보증금 증액 시 연장 대신 추가대출로 전환 가능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2년 추가 연장 가능 (최대 20년)
연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 도래 전에 은행 또는 기금포털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은 아래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호당 대출한도
- 일반: 1억 5천만원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2천만원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 2억원 또는 1.5억원까지 인정
보증금 대비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전세금의 80% 이내
- 계약 갱신: 증액금액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HF 보증: 주택금융공사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 반환채권 방식:
연간인정소득 – 본인부채×0.25 – 기존 대출잔액
- HUG 보증: 추가대출 불가
보증기관의 규정이나 대출자의 소득·신용 조건에 따라 한도는 다르게 결정될 수 있어요.
대출 금리 구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고정금리 기준 연 2.2% ~ 3.3%**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별 금리
- 2천만원 이하: 2.2%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9%
- 6천만원 초과 ~ 7천5백만원 이하: 3.3%
지역별 금리 인하
- 지방 소재 주택일 경우 0.2%p 인하
추가대출을 받아도 새로운 금리 구간을 기준으로 금리가 책정되며, 금리 우대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조건
기본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항목은 추가 우대 가능해요.
기본 우대금리 (단독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0%p
- 한부모가구: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 -0.2%p
- 다자녀가구: -0.7%p
- 2자녀: -0.5%p
- 1자녀: -0.3%p (최대 12년, 자녀 1명당 4년)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 만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 -0.3%p (최대 4년)
- 중소기업 재직 청년: -0.3%p (최대 4년)
- 신청금액이 한도 대비 30% 이하인 경우: -0.2%p
※ 최종 적용 금리가 1.0% 미만이면 자동으로 1.0% 고정 적용
추가대출 불가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추가대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HUG 보증서로 받은 기존 대출
- 보증금 증액 없이 단순 계약 갱신
- 대출자 또는 배우자가 타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 기금 대출 이력 중 기한이익상실 후 3년 미경과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일부 예외 제외)
이 외에도 소득, 자산, 신용 상태가 심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시기 및 절차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갱신일 또는 전세 전환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절차
- 기금e든든(앱/홈페이지) 비대면 신청
- 또는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 보증기관(HF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보증 신청 병행
※ 단, 부산은행·대구은행은 채권양도 방식 불가
준비 서류
추가대출 또는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대출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자산 관련 자료: 금융재산, 부채 내역 등
- 보증서 신청서류 (은행별로 상이)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요해요.
상담 연락처
정확한 안내를 위해 아래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은행: 1599-1771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하나은행: 1599-1111 (홈페이지 바로가기)
- 농협은행: 1588-21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한은행: 1599-8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구은행: 1588-0956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산은행: 1800-1333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산심사센터: 1551-311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탁은행은 어떻게 선택하고 변경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임차 주택이 위치한 도내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탁은행 변경은 대출을 취소 후 새로 신청해야 하며, 단순 지점 변경은 기존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셔야 해요.
Q2. 일시적으로 성과급이나 내일채움공제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에 표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시적인 수당이 있더라도 정규 근로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대출 신청 당시엔 만 34세 미만이었는데, 연장할 때 나이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연장 시점에는 나이 요건을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나이가 넘어도 정상적으로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Q4. 소득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Q5. 대출 실행 후 마음이 바뀌었는데, 철회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 수령일, 계약체결일, 실행일, 사후심사 부적격 통보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철회할 수 있어요.
단, 철회를 위해서는 원금, 이자, 부대비용 전액 상환해야 하며, 철회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추가대출 및 연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확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한 내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잘 체크하고, 내게 맞는 한도와 금리를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비용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