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보증금 대출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에요. “전세대출 받을 때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의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구조와 조건, 이용 가능 대상과 연령,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청년 전용 보증금 대출이란?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전세보증 상품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낮은 금리와 보증조건으로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죠.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집주인이 ‘대출 안 된다’, ‘보증 싫다’라고 하더라도 청년이 조건만 충족하면 혼자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존 전세보증 상품의 경우, 보증사에서 집주인 동의 여부를 요구하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 거절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은 청년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한 특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없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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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의 신청 가능한 연령은 다음과 같아요.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단독세대주는 물론, 예비 세대주도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예정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전세계약 전이거나, 계약 직후라면 세대주 전환 예정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이사 준비 중이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대출 한도

대출 가능 보증금 한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보증상품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주요 지역: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 지방 지역: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

즉,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맞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계약서 상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이 상품은 청년의 자립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 소득 기준: 연소득이 없거나,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자산 기준: 개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3.37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 프리랜서라서 정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무소득자 기준’으로 심사 가능해요.
보증기관이 본인의 신용과 채무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청년 기준 넘기면 대출 못 받을까?

그렇다면 대출받고 나서 만 34세를 넘기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라면,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조건이 있어요. 대출 만기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예를 들어, 만 34세에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까지 2년 이용 후, 만 36세 시점에서 연장 신청하면
만 39세 이전이므로 한 번 더 연장 가능하다는 계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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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HF의 기금e든든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 서류 제출, 조건 확인, 보증 신청까지 온라인에서 처리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 동시 신청 가능
    • 전세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 등 지참 필요

보증이 승인되면 은행을 통해 바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전세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투명한 절차가 유지됩니다.

연장도 가능한가?

네. 청년 맞춤형 보증금 대출은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 시점 기준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만 허용돼요.

만 34세에 대출을 받았고 2년 후 만기가 도래했다면 만 36세가 된 상황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단, 연장 심사 시 신용 상태, 계약 유지 여부 등 기본적인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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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되나요?
→ 아니요,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대출 가능합니다.

Q2. 만 34세가 넘으면 대출 연장 못 하나요?
→ 이미 이용 중이라면 최대 3년까지 1회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점 기준 만 39세 이하면 가능합니다.

Q3. 월세도 전세자금보증 받을 수 있나요?
→ 네. 보증금 1억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조건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소득이 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나요?
→ 무소득자 기준 심사 가능하며, 학생, 구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Q5.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준비 중인데
집주인의 동의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보증 상품 중 하나이며,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전에는 반드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해보세요.

청년 주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더 나은 집, 더 나은 삶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보증금 대출로 그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